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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보호제의 이해

작물보호제란
작물 재배 중 발생하는 유해생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고,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 또는 억제하여 수확량과 품질을 높이며, 저장 시 병해충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약제를 의미합니다.

※ 작물보호제의 법적 정의 : 『농약관리법 제2조 1항』
농약이라 함은 농작물을 해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ㆍ식물〔동물: 달팽이, 조류 또는 야생동물, 식물: 이끼류 또는 잡목〕의 방제에 사용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약제〔기피제, 유인제, 전착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하거나 억제하는 데에 사용되는 약제를 말한다.
‘천연식물보호제’란 진균, 세균, 바이러스 또는 원생동물 등 살아있는 미생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및 자연계에서 생성된 유기화합물 또는 무기화합물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을 말한다.

작물보호제의 분류

1.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살균제
식물병원균(사상균/세균)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병을 치료함으로써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살충제
식물에 해를 입히는 해충을 방제하여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살균·살충제
살균제 성분과 살충제 성분을 혼합하여 병원균과 해충으로부터 동시에 농작물을 보호합니다.
제초제
농작물과 수목의 영양분을 빼앗아 정상적인 생장을 방해하는 잡초를 제거합니다.
생장조정제
농작물의 수확시기를 조절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식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합니다.
유인제
해충이 좋아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해충을 유인하여 방제하거나, 이들의 발생을 예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피제
해충이 싫어하는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해충의 접근을 막아 방제효과를 얻습니다.
전착제
작물보호제 살포 시 살포액이 해충의 몸이나 농작물의 표면에 잘 묻도록 하여 약효를 높여줍니다.

2. 제형에 따른 분류

작물보호제의 유효성분에 적절한 보조제를 첨가하여 사용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을 ‘제형’이라고 합니다.
구분 제형
희석살포제

가루 형태 : 수용제(SP), 수화제(WP), 수화성미분제(WF)

모래 형태 : 입상수용제(수용성입제, SG), 입상수화제(WG)

바둑알~장기알 형태 : 정제상수화제(WT)

액체 형태 : 미탁제(ME), 분산성액제(DC), 액상수화제(SC), 액제(SL), 오일제(OL), 유제(EC), 유상수화제(OD), 유탁제(EW), 유현탁제(SE), 캡슐현탁제(CS)

미생물제제용 제형 : 고상제(GM), 액상제(AS), 액상현탁제(SM), 유상현탁제(EB)

직접살포제

가루 형태 : 미립제(MG), 미분제(GP), 분의제(DS), 분제(DP), 저비산분제(DL), 종자처리수화제(WS)

모래 형태 : 세립제(FG), 입제(GR)

바둑알~장기알 형태 : 대립제(GG), 수면부상성입제(UG), 직접살포정제(DT), 캡슐제(CG)

액체 형태 : 수면전개제(SO), 종자처리액상수화제(FS), 직접살포액제(AL)

특수 형태(특수 제형)

과립훈연제(FW), 도포제(PA), 마이크로캡슐훈증제(VP), 비닐멀칭제(PF), 연무제(AE), 판상줄제(SF), 훈연제(FU), 훈증제(GA)

3. 작용기구에 따른 분류

작물보호제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의 일부를 정지 또는 교란시켜 약효를 발휘합니다.
작물보호제의 공격을 받는 생체 내의 특정 부위를 ‘작용점’, 독성을 유발시키는 생화학적 경로를 ‘작용기구’라고 합니다.
작물보호제 잔류 관리

작물보호제의 잔류는 크게 ‘작물 잔류’와 ‘토양 잔류’, ‘수계 잔류’, ‘대기 잔류’로 구분해 관리합니다.

국내에 등록된 작물보호제 중 무기성분, 미생물, 천연유래 성분을 제외한 모든 작물보호제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균형있게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작물보호제의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외국의 기준보다 낮게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은 작물별로 작물보호제 살포횟수와 수확 전 최종 살포시기(일수)를 제한한 것으로, 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사용하면 수확기 농산물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물보호제 등록 시 토양 내 분해속도, 잔류기간, 이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작지 토양 중 반감기가 6개월(180일) 이상인 작물보호제는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작물보호제 안전사용기준 설정 체계]

※ 출처 및 참고 : 농촌진흥청, 한국작물보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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