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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차별화된 영농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작물보호제의 이해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란?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란, 작물보호제를 지금보다 더욱 신중하게 사용해, 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 설정되지 않은 작물보호제에 대해 잠정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PLS는 잠정기준을 없애고, 기준이 없을 경우 일률기준인 0.01ppm을 적용하는 것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작물보호제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PLS 시행에 따른 변화는?
기존에는 안전성 조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작물보호제 또는 미등록 작물보호제 성분에 대해 외국 기준을 적용하거나, 유사한 농산물에 설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과 부적합을 판정했습니다. 그러나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시행으로 미등록 작물보호제의 경우 0.01ppm이라는 일률기준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0.01ppm은 어느 정도의 양일까?
0.01ppm(불검출 수준)은 국제대회가 열리는 큰 규모의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작물보호제를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을 때의 농도입니다.

등록된 작물보호제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농약정보서비스’에서 등록된 작물보호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물보호제 사용 전에 반드시 등록사항을 확인하세요.

· 농약정보서비스 http://pis.rda.go.kr/
· 농진청 고객센터 1544-8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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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 실천사항
  • 정확한 처방과 판매

    - 방제 병해충 · 잡초, 사용방법 등 안전사용기준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처방하고 판매해야 합니다.

  • 안전사용교육 실시
  • 과대광고 금지
  • 등록업소에서만 판매
  • 판매가격 표시
농업인 실천사항
  • 작물보호제 포장지 표기사항 확인
  • 재배 작물에 등록된 작물보호제만 사용

    - 적용대상 작물과 병해충∙잡초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작물보호제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준수
  •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 출처 불분명 · 밀수 작물보호제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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